[미주통신] 아내 살해 후 시신 요리한 남성 징역 15년형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3-25 09:42
입력 2013-03-24 00:00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솥에 삶아 없앤 엽기적인 남편에게 결국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미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2009년 아내와 다툰 후 아내의 손발을 결박해 결국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식당 큰 가마솥의 끓는 물에 사흘 동안이나 삶아서 흔적을 없앤 데이비드 빈스(49)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빈스는 범행 후 아내가 가출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지난 2011년 자신의 이러한 끔찍한 엽기적인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빈스는 이번 선고를 앞둔 법원 증언에서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요리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자백 일체를 부인하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2009년 아내와 다툰 후 아내의 손발을 결박해 결국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식당 큰 가마솥의 끓는 물에 사흘 동안이나 삶아서 흔적을 없앤 데이비드 빈스(49)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빈스는 범행 후 아내가 가출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지난 2011년 자신의 이러한 끔찍한 엽기적인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빈스는 이번 선고를 앞둔 법원 증언에서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요리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자백 일체를 부인하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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