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애완동물 반입 금지…4천만원 물어준 학교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3-15 09:24
입력 2013-03-11 00:00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는 기니피그(guinea pig)를 기숙사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던 미국 대학교가 이에 소송을 건 한 학생에게 4천 4백만 원가량을 배상해 주었다고 10일(현지시각)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벨리 주립 대학에 다니는 켄드라 벨전(28)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애완용 기니피그를 기숙사에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녀는 맥박 조정기(pacemaker)에 의존할 정도로 자신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기니피그는 애완용일 뿐만 아니라 치료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했다.

학교 측은 이에 기숙사 반입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나 식당 등에는 함께 출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벨전은 공정한 주거(fair housing)에 관한 권리를 위반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학교 측은 벨전에게 미화 4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에 합의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 벨전과 같은 보조 동물에 관한 정책도 바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니피그 (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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