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크게 웃는 것도 죄? 경찰 벌금 부과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3-19 17:49
입력 2013-03-08 00:00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창 밖을 보고 크게 웃었다는 이유로 연 이틀에 걸쳐 경찰이 벌금 티겟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버트 시아벨리(42)로 알려진 이 남성은 선천적인 신경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지난 2월 12일과 13일에도 로버트는 창가에 앉아 이웃집 사람들을 보고 있었으나 이웃집 사람들이 자신을 비꼬며 눈을 응시하자 이에 크게 웃고 말았다.

이웃집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로버트에게 소란 혐의 등으로 연이어 티겟을 발부했다. 로버트의 어머니는 이웃들이 로버트의 신체장애를 비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버트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6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거나 한 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로버트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로버트 측 변호사는 “단지 크게 웃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다.”며 계속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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