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16세 생일에 ‘스트리퍼’ 부른 엄마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1-24 13:32
입력 2013-02-20 00:00
아들의 16번째 생일에 스트리퍼들을 불러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엄마가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져 체포되고 말았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사우스글렌스폴스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를 고용한 혐의로 주디 비거(33)를 18일 입건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3일 밤업소 ‘톱스 인 보텀스’에서 스트리퍼 2명을 고용해 지역 ‘스페어타임 볼링센터’에 있는 개인 룸으로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17세가 안 된 미성년자가 5명 있었고 13세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따르면 용의자는 아들과 친구들을 놀래주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스트립댄서들을 불러 랩댄스를 추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손님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15세 소년의 엄마가 페이스북에서 관련 사진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위해 스트리퍼를 고용한 엄마 주디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내달 7일이다.
한편 댄서들을 제공한 업소 측은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사우스글렌스폴스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를 고용한 혐의로 주디 비거(33)를 18일 입건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3일 밤업소 ‘톱스 인 보텀스’에서 스트리퍼 2명을 고용해 지역 ‘스페어타임 볼링센터’에 있는 개인 룸으로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17세가 안 된 미성년자가 5명 있었고 13세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따르면 용의자는 아들과 친구들을 놀래주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스트립댄서들을 불러 랩댄스를 추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손님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15세 소년의 엄마가 페이스북에서 관련 사진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위해 스트리퍼를 고용한 엄마 주디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내달 7일이다.
한편 댄서들을 제공한 업소 측은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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