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10대에 사창가 소개한 노동사무소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2-22 09:22
입력 2013-02-17 00:00
일자리를 구하는 10대 소녀를 매춘술집에 소개한 황당한 지역 노동사무소가 있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그의 한 19세 소녀가 지역 노동사무소로 부터 매춘술집으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이네 자이퉁이 최근 보도했다.
이 소녀는 노동사무소로 부터 콜로세움 사창가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라는 취업알선 편지를 받고 충격과 분노로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단지 가사일을 찾고 있었다”며 “너무 황당했고, 어머니도 그 글을 보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이다.
아우크스부르크 노동사무소 책임자인 로랜드 퓌어스트는 “큰 실수를 했다”며 “취업알선 직원은 콜로세움이 매춘술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먼저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전화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독일 아우크스부르그의 한 19세 소녀가 지역 노동사무소로 부터 매춘술집으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이네 자이퉁이 최근 보도했다.
이 소녀는 노동사무소로 부터 콜로세움 사창가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라는 취업알선 편지를 받고 충격과 분노로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단지 가사일을 찾고 있었다”며 “너무 황당했고, 어머니도 그 글을 보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이다.
아우크스부르크 노동사무소 책임자인 로랜드 퓌어스트는 “큰 실수를 했다”며 “취업알선 직원은 콜로세움이 매춘술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먼저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전화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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