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해열제 부작용’ 소녀에게 690억 원 배상 판결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2-20 10:01
입력 2013-02-15 00:00
진통 해열제 부작용으로 피부의 90% 이상을 상실한 소녀에게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사만다 래키스는 7살 때인 2003년 몸에 열이 나자 미국 유명 회사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해열제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의 부작용을 일으켰고 사만다는 실명과 함께 피부 조직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이에 법원은 사만다에게 540억 원을 그리고 부모에게 150억 원 등 모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은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금은 1,200억 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만다 측 변호사는 이 부작용 때문에 사만다는 19차례나 수술을 받는 등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제조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약병에 게시했으며 이 어린이용 해열제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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