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영어’ 유명 강사 리양, 집에서는 ‘미친 남편’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2-13 17:23
입력 2013-02-05 00:00
중국 내에서 이른바 ‘미친 영어’(Crazy English)로 선풍을 일으킨 인기 강사 리양(李陽·43)이 가정 내에서는 ‘미친 남편’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베이징 법원은 미국인 김 리(41)가 리양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로써 리양은 전 부인에게 재산의 절반인 1200만 위안(약 21억원)과 5만 위안(87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은 물론 세 딸의 양육권까지 넘겨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리양과 김 리가 결혼한 것은 지난 2003년. 그간 행복한 결혼 생활로 포장되어 왔으나 2년 전 김 리가 남편에게 맞아 얼굴에 피멍 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들의 ‘전쟁’은 시작됐다.
당시 김 리는 “남편이 내 목을 조르고 두 손으로 나를 구타했다.” 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고백은 중국 내 만연한 ‘가정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승소 후 김 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눈물을 떨궜다. 김 리의 변호인도 “이번 판결이 중국 내 가정폭력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강생이 무려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미친 영어’의 창시자 리양은 독특한 영어 교육 방식으로 돈방석에 올랐으며 지난 2004년에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지난 3일 베이징 법원은 미국인 김 리(41)가 리양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로써 리양은 전 부인에게 재산의 절반인 1200만 위안(약 21억원)과 5만 위안(87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은 물론 세 딸의 양육권까지 넘겨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리양과 김 리가 결혼한 것은 지난 2003년. 그간 행복한 결혼 생활로 포장되어 왔으나 2년 전 김 리가 남편에게 맞아 얼굴에 피멍 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들의 ‘전쟁’은 시작됐다.
당시 김 리는 “남편이 내 목을 조르고 두 손으로 나를 구타했다.” 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고백은 중국 내 만연한 ‘가정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승소 후 김 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눈물을 떨궜다. 김 리의 변호인도 “이번 판결이 중국 내 가정폭력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강생이 무려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미친 영어’의 창시자 리양은 독특한 영어 교육 방식으로 돈방석에 올랐으며 지난 2004년에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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