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원, 본회의장에서 ‘만취女’ 성폭행 파문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21 11:54
입력 2013-01-21 00:00
남미 볼리비아의 한 지방의회에서 끔찍한 성폭행사건이 발생,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방의원이 만취한 여자공무원을 회의장에서 성폭행했다. 사건은 회의장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에 잡혀 세상에 알려졌다.

볼리비아의 남부지방 추키사카의 지방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현지 일간지 라라손에 따르면 문제의 의원은 이날 파티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여자공무원을 지방의회 회의장으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술에 잔뜩 취한 여자를 쉬게 하려고 한듯 보였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의원은 짐승으로 변했다.

문제의 의원은 지방의회 본회의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성폭행했다. 일간지 라라손은 “현직 의원이 여자공무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입수한 동영상의 장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한편 사건이 보도되자 추키사카 주지사 에스테반 우르키수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도 “사건을 조사해 정말 성폭행사건이 있었다면 문제의 의원을 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신문은 “처음엔 여자를 도와주려한 듯해지만 성폭행했다.”면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사진=CCTV 캡처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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