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복권 “꽝”으로 속여 가로챈 여성
윤태희 기자
수정 2013-01-23 18:30
입력 2013-01-09 00:00
당첨복권을 꽝이라고 속여 70대 남성으로부터 이를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현지시간)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 사카이시 경찰이 시내 복권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직원 모리카와 키미에(59)를 이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리카와 용의자는 당첨복권을 가로챈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모리카와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5시께 매장을 찾은 남성 고객이 확인을 위해 내민 숫자 선택 방식의 복권이 약 55만엔(660만원)에 달하는 3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지만, “꽝”이라고 속인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 남성은 원래 복권 당첨을 확인하면 ‘꽝’이 나온 복권이라도 다시 돌려 받아 왔지만 이날 모리카와는 “버리라”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신문을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9일(현지시간)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 사카이시 경찰이 시내 복권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직원 모리카와 키미에(59)를 이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리카와 용의자는 당첨복권을 가로챈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모리카와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5시께 매장을 찾은 남성 고객이 확인을 위해 내민 숫자 선택 방식의 복권이 약 55만엔(660만원)에 달하는 3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지만, “꽝”이라고 속인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 남성은 원래 복권 당첨을 확인하면 ‘꽝’이 나온 복권이라도 다시 돌려 받아 왔지만 이날 모리카와는 “버리라”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신문을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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