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10억…수령 하루만에 독살된 남성
윤태희 기자
수정 2013-01-23 18:32
입력 2013-01-09 00:00
우리 돈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거액 복권에 당첨된 미국인 남성이 당첨금을 수령한 지 하루 만에 독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사인 조사를 담당한 쿡카운티 검시국이 지난해 7월 20일 사망한 인도계 미국인 우루즈 칸(46)은 시안화물인 청산가리에 중독돼 독살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우루지 칸의 사인은 애초 자연사로 나타났었지만, 이를 의심한 가족이 당국에 재조사를 의뢰해 독극물 중독에 의한 타살임이 밝혀졌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세탁소를 운영한 우루지 칸은 지난해 7월 19일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일리노이주(州) 복권협회에 방문했고 세금을 땐 42만 5000달러(약 4억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지 칸은 한 달 전인 6월 26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구매, 당첨된 사실을 알자마자 “100만달러 복권에 당첨됐다.”고 계속 소리치며 뛰어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복권을 판 점원에게도 100달러를 팁으로 줬었다고 한다.
한편 사망한 우루지 칸는 당첨금으로 대출금 등 청구 금액을 갚은 뒤 세탁소 사업에 투자하고 아동병원에도 기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사인 조사를 담당한 쿡카운티 검시국이 지난해 7월 20일 사망한 인도계 미국인 우루즈 칸(46)은 시안화물인 청산가리에 중독돼 독살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우루지 칸의 사인은 애초 자연사로 나타났었지만, 이를 의심한 가족이 당국에 재조사를 의뢰해 독극물 중독에 의한 타살임이 밝혀졌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세탁소를 운영한 우루지 칸은 지난해 7월 19일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일리노이주(州) 복권협회에 방문했고 세금을 땐 42만 5000달러(약 4억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지 칸은 한 달 전인 6월 26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구매, 당첨된 사실을 알자마자 “100만달러 복권에 당첨됐다.”고 계속 소리치며 뛰어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복권을 판 점원에게도 100달러를 팁으로 줬었다고 한다.
한편 사망한 우루지 칸는 당첨금으로 대출금 등 청구 금액을 갚은 뒤 세탁소 사업에 투자하고 아동병원에도 기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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