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美 뉴욕 법원 ‘불심 검문’ 즉시 중지 판결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15 18:01
입력 2013-01-09 00:00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그동안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논란을 몰고 온 ‘불심 검문’(Stop and Frisk)을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뉴욕의 브롱크스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심 검문 중지에 관한 판결이라 앞으로 논란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시라 세인들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법과 불법의 정확한 잣대를 긋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뉴욕경찰(NYPD)의 그러한 침해는 시민에게 많은 위협을 느끼게 했다.”며 브롱크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심 검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2011년 8월 이른바 제닌 리곤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리곤은 그녀의 17살 난 아들에게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이내 불심검문을 받고 말았다.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 아들 확인 요청을 한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았다.
NYPD는 범죄 예방 필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 불심 검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으로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특히 이번 판결은 뉴욕의 브롱크스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심 검문 중지에 관한 판결이라 앞으로 논란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시라 세인들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법과 불법의 정확한 잣대를 긋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뉴욕경찰(NYPD)의 그러한 침해는 시민에게 많은 위협을 느끼게 했다.”며 브롱크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심 검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2011년 8월 이른바 제닌 리곤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리곤은 그녀의 17살 난 아들에게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이내 불심검문을 받고 말았다.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 아들 확인 요청을 한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았다.
NYPD는 범죄 예방 필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 불심 검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으로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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