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男, 첫날밤 거부한 15살 아내 고소 ‘황당’
송혜민 기자
수정 2013-01-08 18:10
입력 2013-01-08 00:00
아랍권 위성채널 알아라비야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90세 남성과 강제로 결혼한 15세 소녀는 첫날 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남편과의 접촉을 거부했다.
이틀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소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어린 아내와 가족을 상대로 결혼 지참금 1만7500달러(약 1860만원)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15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서 자신을 피해 도망간 것은 명백히 결혼 위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매춘과 밀매나 다름없는 사건”이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인신매매와 같지 않은가?” 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여성들은 여전히 상품 취급을 받고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팔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녀를 산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잘못된 풍토에 일침을 가했다.
사우디인권협회 관계자는 당국에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결혼은 반드시 상호간의 협의 끝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 “딸보다 75세나 많은 남성과 딸을 강제로 결혼시킨 부모에게도 엄연한 잘못이 있다.”면서 “1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관련기사
-
“안 좋은 내 성적은 학교 때문” 모교 고소한 황당녀
-
女입장객 그곳을… ‘타락한’ 도널드 덕
-
中지하철공사 ‘커플 몰카’ 찍어 고소위기
-
“너무 뚱뚱해” 무대 못 올라간 여대생, 나이트클럽 고소
-
“팝콘 너무 비싸!” 대형 영화관 소송한 美남성
-
부부 ‘사랑소음’ 얼마나 심했으면 이웃들이…
-
“감히 내아기 고추를!”…신생아 무단 포경수술 파문
-
스티븐 시걸 女비서 “난 성 노리개였다” 고소
-
“마이클 잭슨이 아들 성추행” 고소한 父 자살
-
“전용기서 성관계?”…윈프리 여직원 고소
-
또 고소?…세계에서 가장 소송 많이 건 남자
-
“BBC가 성차별”…英아나운서 고소장 제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