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유 들어보니 황당
송혜민 기자
수정 2012-12-06 17:23
입력 2012-12-06 00:00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북부의 비하르 주 의회는 최근 여성들에게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명령했다. 이유는 ‘여성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
비하르주 의원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미혼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130파운드(약 23만원), 기혼 여성이 적발될 경우는 벌금 20파운드(약 3만5000원)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마누와르 알람은 “휴대전화는 우리에게 언제나 큰 난처함을 가져다 줬다.”면서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로 가출하는 사람들이 몇 달 새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결혼한 여성들도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애인과 달아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의 중심에는 휴대전화가 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욱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권익보호운동가인 수만 랄은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은 충분히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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