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아니다”…40세 인니 시장, 17세 소녀에 이혼 통보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03 17:57
입력 2012-12-05 00:00
40세 인도네시아 시장이 17세 소녀와 결혼한 후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자와바라트주(州) 가루트시 민선 시장인 아쳉 피크리(40)가 지난 7월 고등학생 파니 옥토라(17)와 재혼한지 나흘만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전처와의 사이에 3명의 자식을 둔 피크리 시장은 이혼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옥토라가 지난 3일(현지시간) 피크리 시장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피크리 시장이 ‘입막음’ 을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천만 루피아(약 450만 원)를 준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피크리 시장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한 일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준 것 같아 정식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백명의 시민들이 시장 퇴진을 외치며 시위에 나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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