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주차벌금 1억원 물린 ‘찌질男’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29 09:33
입력 2012-11-28 00:00
단 600달러(약 65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때문에 거액의 딱지를 받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선 여성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제니퍼 피츠제랄드(31).
그녀의 사연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녀는 항공사에 다니던 브랜든 프레보우와 사귀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녀의 삼촌으로 부터 중고차 한대를 600달러에 사들였다.
이 중고차가 바로 사건의 발단이었다. 남자는 여자친구 모르게 이 자동차를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하고는 공항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커플이 이듬해 깨지면서 부터다. 남자친구가 이 자동차를 그대로 공항 주차장에 버려둔 것.
피츠제랄드는 “시청에서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 내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 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자동차를 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자동차 키도 없고 보안구역이라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울먹였다.
결국 자동차는 이렇게 방치됐고 3년여 동안 벌금을 포함 주차관련 요금이 무려 10만 5000달러(약 1억 1400만원)나 부과됐다. 이 기간중 받은 주차 티켓만 678장.
피츠제랄드는 “시카고 법에 따라 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는 바로 견인해 갈 수 있는데 시 측은 지난달이 되서야 보관소로 가져갔다.” 면서 “자동차의 실제 주인도 아닌 이상 단 한푼도 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피츠제랄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 남자친구와 시카고 시, 공항 측을 상대로 법정 투쟁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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