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다고 하늘에 총 쏘지 마세요¨ 멕시코 금지령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19 09:52
입력 2012-11-19 00:00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이 축제 때 공포를 쏘지 못하도록 공중발포 금지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스타팔라파 지역에선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갔던 한 어린이가 머리에 유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당국은 축제 때마다 울리는 공포가 비슷한 사고를 더 낼 수 있다고 판단, 하늘을 향한 발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주민단체들과 만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론 공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습이나 풍습을 금할 계획은 없지만 하늘에 총을 쏘는 건 전통이 아니라고 본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공포를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200만이 사는 이스타팔라파 지역은 멕시코에서도 종교-문화 축제가 많이 열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고난주일에 열리는 ‘십자가의 길’ 행사는 이스타팔라파의 명물 축제로 유명하다.
’십자가의 길’ 행사가 열릴 때면 거리로 밀려나온 주민 중 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특히 많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관련기사
-
“껌에 무거운 세금을!” 멕시코 의원 이색 법안
-
‘먀야 종말의 날’ 앞두고 멕시코는 ‘짭짤’
-
멕시코 “총 가져오면 노트북 드립니다” 캠페인
-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스타워즈 퍼레이드 ‘화제’
-
멕시코 소비자 단체 “청량음료에 세금 폭탄을”
-
“확 물어 버릴거야”…멕시코 ‘이빨강도’ 체포
-
“숨 넘어가겠네…” 41자 이름 멕시코男
-
“맘놓고 자전거 좀 타자” 멕시코서 누드시위
-
선불 익스프레스 ‘이혼카드’ 멕시코서 등장
-
“물장난도 죄!” 체포된 멕시코시티 주민들
-
“결혼도 2년 유효기간 두자” 멕시코 이색 조례안
-
저승길도 함께…남편 장례식장에서 죽은 부인
-
하루 69명 피살…멕시코 살인 또 신기록
-
멕시코 의회, 회의장 내 시계 정지시켜 법안통과
-
아기와 집을 맞바꾼 비정한 멕시코 싱글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