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손목 절단, 성폭행범 거세…무서운 인디언법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14 09:32
입력 2012-11-14 00:00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부족 인디언공동체가 성폭행범과 절도범에게 신체 훼손 처벌을 가하기로 하고 첫 재판부를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처벌이 예고된 범죄는 성폭행과 절도다. 성폭행범은 현장에서 검거되면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된다. 절도는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초범과 2범은 벌을 받고 풀려나게 되지만 3범에겐 손목 절단이라는 극약 처벌이 내려진다.
두 번까지는 기회를 주지만 세 번째로 붙잡히면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손을 잘라 버린다는 것이다.
아이마라 부족 관계자는 “성폭행과 절도를 예방하는 데는 강력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면서 “범죄를 현저하게 줄이는 길은 무서운 처벌밖에 없다고 판단해 화학적 거세와 손 절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와 손 절단에 드는 비용은 인디언 공동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일반 병원이 인디언 법을 집행할 수 없다며 화학적 거세 등을 거부할 경우 인디언 출신 의사들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처벌을 시술하기로 했다.
2009년 개헌을 통해 볼리비아는 인디언공동체에 사법자치권을 부여했다. 인디언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아이마라 부족 공통체 관계자는 “성폭행범이나 절도 3범은 교도소에 보낼 필요도 없다.”면서 “너무 무서운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만들어진 법대로 처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