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대도시, 흡연운전에도 범칙금 부과키로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12 09:23
입력 2012-11-12 00:00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운전 중 흡연이 금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새 교통법규를 어기고 핸들을 잡은 채 흡연을 한 사람은 정해진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처음으로 규정을 어겼을 땐 200페소(약 4만7000원), 두 번째로 규정을 어긴 사람에겐 100% 오른 400페소(약 9만4000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르도바 시의회는 교통법규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6시간 토론을 벌였다.
시의회는 “술을 마시거나 환각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는 것만큼 운전 중 흡연도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르도바 시의회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결정한 운전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첫 모금을 빨기까지는 최소한 7개 동작을 한다.
여기에는 최고 10초의 시간이 걸린다. 정상속도로 자동차가 달린다면 약 70m를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하비에르 셀러스는 “음주운전자나 흡연운전자나 자신과 타인에게 잠재적 위험인 건 마찬가지”라면서 교통법규 개정안 통과을 환영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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