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속인 아내 용서못해” 제소한 남편, 판결은?
송혜민 기자
수정 2013-04-28 01:12
입력 2012-10-27 00:00
“원래 못생겼던 아내, 용서할 수 없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 북부에 사는 지안펑은 결혼한 뒤 낳은 아이가 자신 또는 아내와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못생겼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결혼 전 성형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결혼 전 한화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얼굴 전체 성형수술을 감행했고, 결혼한 후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어난 딸의 얼굴이 성형 전 그녀의 얼굴을 쏙 빼닮아 결국 꼬리를 잡힌 것.
남편은 결혼 전 아내의 외모에 반해 오랜 시간 구애를 했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다.
그는 “전처는 ‘사기결혼’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 측은 남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처에게 한화 1억 3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 북부에 사는 지안펑은 결혼한 뒤 낳은 아이가 자신 또는 아내와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못생겼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결혼 전 성형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결혼 전 한화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얼굴 전체 성형수술을 감행했고, 결혼한 후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어난 딸의 얼굴이 성형 전 그녀의 얼굴을 쏙 빼닮아 결국 꼬리를 잡힌 것.
남편은 결혼 전 아내의 외모에 반해 오랜 시간 구애를 했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다.
그는 “전처는 ‘사기결혼’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 측은 남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처에게 한화 1억 3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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