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30억원 물려받은 ‘백만장자 견공’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0-26 10:30
입력 2012-10-26 00:00
카세르타에서 최근 사망한 84세 노파가 애완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다고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그러나 상속을 진행한 변호사가 애완견의 대리인으로 지명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콜리나라는 이름의 노파는 남편이 사망한 뒤 애완견 ‘치코’와 살다 생을 마감했다.
노파에겐 딸과 손자들이 있지만 노콜리나는 후손 대신 애완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2채와 땅, 2개 은행계좌에 분산 예치돼 있는 현금 등 총 2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평소 노파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애완견을 앞세워 변호사가 재산을 가로챈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속 수속을 한 변호사가 자신을 부자 견공의 대리인으로 세워놨기 때문이다.
외신은 “노콜리나의 딸과 손자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진=RT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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