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보석 훔쳐 홍등가 찾아간 간 큰 14세 소년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07 17:34
입력 2012-10-11 00:00
홍등가를 가기위해 엄마 보석을 훔친 간 큰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다.
독일 경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 14세 소년이 친구와 함께 성매매 업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의 보석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년은 최근 3000유로(약 430만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전당포를 통해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엄마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소년 스스로도 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랄프 마이넷 경찰 대변인은 “모친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거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면서 “소년은 전당포에서 300유로(약 43만원)를 빌려 친구와 실제로 홍등가를 찾아갔으나 업주가 미성년자라고 판단해 바로 쫓아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때에도 소년은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다.
인터넷뉴스팀
독일 경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 14세 소년이 친구와 함께 성매매 업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의 보석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년은 최근 3000유로(약 430만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전당포를 통해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엄마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소년 스스로도 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랄프 마이넷 경찰 대변인은 “모친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거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면서 “소년은 전당포에서 300유로(약 43만원)를 빌려 친구와 실제로 홍등가를 찾아갔으나 업주가 미성년자라고 판단해 바로 쫓아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때에도 소년은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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