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택시는 F1?…‘39분에 153km’ 주파 영수증 논란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9-24 11:42
입력 2012-09-24 00:00
웨이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방문한 한 프랑스인 남성은 택시를 탔다가 일명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는 영수증에 표시된 시간과 거리 때문.
그가 공개한 영수증을 보면 지난 16일 21시 22분부터 22시 1분까지 39분을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주행 거리는 153.8km라고 돼 있어, 가격이 451위안(한화 약 8만원)이나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의 설명으로는 실제 주행한 거리는 약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반 도로 만을 달렸다고 한다. 또한 39분 동안 153km를 주행했다는 것도 시속 235km의 속도로 달렸다는 것과 같아 미터기 조작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 사진을 접한 중국 및 해외 네티즌들은 “택시 기사가 F1 드라이버였다.”, “외국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바가지 씌웠다.”, “바가지 씌우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바가지 택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웨이보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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