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신] “부인 처녀 아니다” 여성들 상습적 성추행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8-30 18:05
입력 2012-08-30 00:00
자신의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감에 휩싸인 한 남성이 다른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결국 철창행을 지게 됐다.
다허왕(大河網) 30일 보도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 타이허(泰和)현에 사는 류(劉)씨는 자신이 부인의 ‘첫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지난 해 3월 방과 후 귀가 중이던 여학생을 시작으로 총 6명의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
당시 류씨는 집으로 향하던 학생의 뒤를 쫓아가다가 기회를 엿봐 여학생을 사람이 없는 숲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에는 타이어현 민정국 부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대생을 납치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으로 결국 성폭행 미수에 그쳤고, 2월에는 공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 차오(曺)씨를 상대로 휴대전화와 현금 200위안(한화 약 3만6000원)을 가로챘다.
아내에 대한 분노감을 엉뚱한데서 풀었던 류씨는 최근 법정에서 성폭행 및 강도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다허왕(大河網) 30일 보도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 타이허(泰和)현에 사는 류(劉)씨는 자신이 부인의 ‘첫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지난 해 3월 방과 후 귀가 중이던 여학생을 시작으로 총 6명의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
당시 류씨는 집으로 향하던 학생의 뒤를 쫓아가다가 기회를 엿봐 여학생을 사람이 없는 숲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에는 타이어현 민정국 부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대생을 납치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으로 결국 성폭행 미수에 그쳤고, 2월에는 공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 차오(曺)씨를 상대로 휴대전화와 현금 200위안(한화 약 3만6000원)을 가로챘다.
아내에 대한 분노감을 엉뚱한데서 풀었던 류씨는 최근 법정에서 성폭행 및 강도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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