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너무 심해!” 사랑 나누다 처벌받게 된 커플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02 17:41
입력 2012-08-28 00:00
호주의 한 커플이 매일 사랑에 푹 빠져 살다가 환경오염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호주 남호주에 사는 남녀가 하루가 멀다하고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랑을 나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외신이 27일 보도했다.
제시카 엔젤(34)과 콜린 맥킨지(45)가 주체하지 못하는 열정 때문에 궁지에 몰린 커플. 두 사람은 최근 경찰로부터 소음을 유발하는 섹스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달엔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한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평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건 지난 4월이다. 사랑을 나누면서 소음공해에 가까운 괴성, 신음을 낸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의 첫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끄러운 섹스’를 중단시켜 달라는 이웃주민들의 고발은 이후에도 빗발쳤다. 이 문제로 경찰이 접수한 고발은 20건 이상이다.
참다못한 당국도 결국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남호주에선 사상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소음공해 섹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괴성과 신음이 사라진 것도 잠시. 며칠 뒤 “또 소음이 난다.”는 이웃주민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시끌벅적한 섹스를 나눈 뒤 곤히 잠이 든 커플을 깨워 연행했다.
외신은 “1주일에 평균 5번, 매번 4-7시간씩 소란스럽게 섹스를 나눈 두 사람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고 토픽으로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호주 남호주에 사는 남녀가 하루가 멀다하고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랑을 나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외신이 27일 보도했다.
제시카 엔젤(34)과 콜린 맥킨지(45)가 주체하지 못하는 열정 때문에 궁지에 몰린 커플. 두 사람은 최근 경찰로부터 소음을 유발하는 섹스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달엔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한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평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건 지난 4월이다. 사랑을 나누면서 소음공해에 가까운 괴성, 신음을 낸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의 첫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끄러운 섹스’를 중단시켜 달라는 이웃주민들의 고발은 이후에도 빗발쳤다. 이 문제로 경찰이 접수한 고발은 20건 이상이다.
참다못한 당국도 결국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남호주에선 사상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소음공해 섹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괴성과 신음이 사라진 것도 잠시. 며칠 뒤 “또 소음이 난다.”는 이웃주민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시끌벅적한 섹스를 나눈 뒤 곤히 잠이 든 커플을 깨워 연행했다.
외신은 “1주일에 평균 5번, 매번 4-7시간씩 소란스럽게 섹스를 나눈 두 사람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고 토픽으로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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