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데리고 ‘사랑’ 나눈 남자…부인이 고발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8-22 13:16
입력 2012-08-22 00:00
알프레도라는 이름의 44세 남자가 애완견과 사랑을 나눈 혐의로 최근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남자를 일단 석방했지만 혐의가 확정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남자를 고발한 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그의 부인이었다. 부인은 최근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귀가 후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자 남편이 4살 된 애완견을 데리고 침대에 누워 이상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여자는 동물과 성관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며 그길로 남편을 고발해버렸다. 남편은 동물학대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2개월간 조사 후 처벌여부를 확정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 안에 남자가 동물과 ‘신체적 접촉’을 가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남자에겐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과 함께 최장 540일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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