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25년간이나 가로등 전기요금 낸 가정집 황당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2-31 17:25
입력 2012-08-15 00:00
일반적으로 미국 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전기회사나 주 정부가 부담한다. 그런데 25년간이나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두 개의 요금을 일반 가정집에 부담시킨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는 그레이스 에드워드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회사로 문의했으나 별다른 원인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집을 팔기 위해 전기회사에 과거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모두 요청하여 다시 이메일로 받았다.
그런데 다시 받은 옛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실제로 사용한 전력과 요금 부과된 전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다시 전기회사에 그 이유를 문의했다.
그제야 전기회사는 그레이스가 길 앞의 가로등 두 개의 요금을 물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마 25년 전 집을 살 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으나 그레이스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너무나 어이가 없던 그레이스는 소비자 보호국 등 관계 당국에 진정을 넣었고 곧 전기회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25년간이나 잘못 부과되었던 요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한화 약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처음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다소 거만하게 굴었던 전기회사는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공식 사과 문서를 그레이스에게 보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경험으로 삼겠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는 그레이스 에드워드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회사로 문의했으나 별다른 원인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집을 팔기 위해 전기회사에 과거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모두 요청하여 다시 이메일로 받았다.
그런데 다시 받은 옛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실제로 사용한 전력과 요금 부과된 전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다시 전기회사에 그 이유를 문의했다.
그제야 전기회사는 그레이스가 길 앞의 가로등 두 개의 요금을 물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마 25년 전 집을 살 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으나 그레이스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너무나 어이가 없던 그레이스는 소비자 보호국 등 관계 당국에 진정을 넣었고 곧 전기회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25년간이나 잘못 부과되었던 요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한화 약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처음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다소 거만하게 굴었던 전기회사는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공식 사과 문서를 그레이스에게 보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경험으로 삼겠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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