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뉴욕 실종자가 플로리다에서 속도위반 티켓?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8-04 00:29
입력 2012-08-03 00:00
사건이 일어난 것은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인 존슨 비치. 이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과 해양 경비대는 헬리콥터는 물론 순찰선 등 모든 가용할 장비와 인력을 총출동하여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3일 동안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이 실종사건은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며칠이 지나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더욱 의혹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지난 2일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뉴욕주에서 한참 떨어진 플로리다주 사우스 캐롤리나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속도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티겟 발부를 위해 면허증을 조회하던 중 운전자가 다름 아닌 얼마 전 실종 신고가 되어 뉴욕을 떠들썩하게 했던 레이먼드 로스였던 것.
그는 경찰에서 “지금 뉴욕을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태연히 말했다. 잠시 체포했던 경찰도 더는 억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곧 그를 석방하였다. 뉴욕주 경찰 대변인은 “그는 익사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자세한 것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전해 들은 뉴욕 시민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해안가 수색에만 수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로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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