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었다고?” 화로에 딸 앉게 한 아르헨 부모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7-17 10:56
입력 2012-07-17 00:00
아르헨티나 지방 카타마르카에서 6살 된 딸을 화로 위에 앉게 한 부모가 사법처리될 곤경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계약직을 찾아 지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문제의 부모는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된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부모는 겨울을 맞아 실내에서 난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음식용 화로 위에 뚜껑을 덮고 딸을 앉게 했다.
후끈 달아 있는 화로에 앉은 딸은 바로 울음을 터뜨렸지만 화가 나 있는 부모가 무서워 난로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엄마가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엉덩이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는 긴급수술을 받았다.
현지 지방경찰은 병원의 보고를 받고 사건수사에 착수했다.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에선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한 남자가 아들에게 전기난로에 손을 얹게 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있는 걸 교사가 발견하면서 끔찍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시비코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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