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 못살겠다” 4년간 안씻은 남편에 이혼소송
송혜민 기자
수정 2012-12-26 17:44
입력 2012-07-12 00:00
타이완의 한 여성이 4년간 씻지 않은 남편을 참다못해 이혼 소송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신망 등 현지 언론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시에 사는 야오(姚)씨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11년 전 갑자기 재직하던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줄곧 일을 나가지 않고 있다.
집안 경제를 홀로 책임져 온 야오씨의 아내는 생활고로 힘들어하다 몇 년 전부터 생긴 남편의 ‘더러운 버릇’을 참지 못해 결국 소송을 걸었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청결하지 못해 무좀이 생긴 후에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온 몸에서 악취가 나도 씻는 것을 거부한 남편과 실랑이를 벌여 온 아내는 결국 우울증이 생겼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내는 재판에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수 년간 무좀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지 않아 나의 건강까지 위협했다.”면서 “약을 사다 줘도 도리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4년간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오씨는 20년 전부터 병원을 전전하며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하고 잘 씻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씻지 않거나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 등 불결한 정도는 아내의 주장만큼 심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 측은 “남편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은 점, 불결한 상태로 딸과 아내에게 수 년 간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아내의 이혼 신청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중신망 등 현지 언론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시에 사는 야오(姚)씨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11년 전 갑자기 재직하던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줄곧 일을 나가지 않고 있다.
집안 경제를 홀로 책임져 온 야오씨의 아내는 생활고로 힘들어하다 몇 년 전부터 생긴 남편의 ‘더러운 버릇’을 참지 못해 결국 소송을 걸었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청결하지 못해 무좀이 생긴 후에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온 몸에서 악취가 나도 씻는 것을 거부한 남편과 실랑이를 벌여 온 아내는 결국 우울증이 생겼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내는 재판에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수 년간 무좀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지 않아 나의 건강까지 위협했다.”면서 “약을 사다 줘도 도리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4년간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오씨는 20년 전부터 병원을 전전하며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하고 잘 씻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씻지 않거나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 등 불결한 정도는 아내의 주장만큼 심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 측은 “남편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은 점, 불결한 상태로 딸과 아내에게 수 년 간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아내의 이혼 신청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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