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맞은 톰 크루즈 ‘33세 이혼법칙’ 눈길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7-02 17:30
입력 2012-07-02 00:00
최근 파경을 맞아 충격을 던진 톰 크루즈(49)와 케이티 홈즈(33) 부부의 소식이 그 인기 만큼이나 풍성한 뒷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한 연예매체는 탐 크루즈의 일명 ‘33세 이혼법칙’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33세 이혼법칙’이란 홈즈를 포함한 톰 크루즈의 과거 부인들이 모두 33세 때 파경을 맞았다는 것.

1987년 미미 로저스와 첫 결혼한 톰 크루즈는 그녀의 나이 33세가 되던 1989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서류상의 이혼 성립은 1990년).


이듬해 2번째 부인인 니콜 키드먼과 결혼한 톰 크루즈는 역시 키드먼이 33세가 된 2001년 이혼을 발표했다. 톰 크루즈의 ‘33세 이혼법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올해 33세가 된 3번째 부인인 홈즈와도 이별을 고하게 된 것.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톰 크루즈가 먼저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고한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이혼 신청을 당한 차이가 있다. 홈즈는 이혼 청구서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적어 그 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지언론들은 두 사람의 이혼에 사이언톨로지교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는 미국 SF소설가이자 사진작가였던 론 하버드가 창시한 신흥종교로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 영혼윤회 등을 신봉하며 전세계적으로 약 800만명의 신도를 두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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