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피로연 중 ‘바람’ 피다 장인에게 걸린 신랑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2-24 17:44
입력 2012-06-18 00:00
세상에 이런 신랑이 있을까?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는 와중에 ‘바람’을 핀 신랑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에 위치한 한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다.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축하가 이어지던 자리에서 주인공 신랑(27)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장인이 사위를 이곳저곳 찾기 시작했고 부엌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술에 취한 신랑이 한 웨이트리스와 성관계를 벌이고 있었던 것. 불같이 화가난 장인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 축하연주를 멈추게 하고는 모든 하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황당한 사연은 신부의 이혼소송으로 알려졌다. 불과 결혼 몇 분 후 파국을 맡은 신부는 곧바로 혼인등록 관련 관청을 찾아갔으나 이혼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법 때문.
오스트리아 언론 포르알베르크는 “법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신랑이 신부에게 6개월간 별거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면서 “6개월이 되자마자 신부는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뉴스팀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는 와중에 ‘바람’을 핀 신랑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에 위치한 한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다.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축하가 이어지던 자리에서 주인공 신랑(27)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장인이 사위를 이곳저곳 찾기 시작했고 부엌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술에 취한 신랑이 한 웨이트리스와 성관계를 벌이고 있었던 것. 불같이 화가난 장인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 축하연주를 멈추게 하고는 모든 하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황당한 사연은 신부의 이혼소송으로 알려졌다. 불과 결혼 몇 분 후 파국을 맡은 신부는 곧바로 혼인등록 관련 관청을 찾아갔으나 이혼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법 때문.
오스트리아 언론 포르알베르크는 “법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신랑이 신부에게 6개월간 별거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면서 “6개월이 되자마자 신부는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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