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애견 죽인 미용사, 공개구두재판 받게 돼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5-25 17:46
입력 2012-05-21 00:00
애견의 털을 전문적으로 깎아주는 미용사가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법원이 털을 깎던 애견을 죽게 한 애견미용사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사건은 약 2년 전인 2010년 10월 발생했다. 마리오라는 남자가 편하게(?)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애견의 털을 깎기 위해 수면주사를 놨다. 주사를 맞은 애견은 바로 잠이 들었다. 수습할 수 없는 사태는 털을 깎은 다음에 벌어졌다. 깨끗하게 털을 다듬은 개가 영영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주사한 게 문제였다. 개는 이미 저세상 동물이었다. 주인은 애견미용사가 애견을 죽였다며 그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애견미용사는 “동물이 사고로 죽었다고 교도소에 가라는 건 너무하다.”면서 형사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형사법원은 그러나 “개에게 수면주사를 놓은 건 무면허로 수의사 행세를 한 것과 같다.”면서 기소를 확인했다.
공개구두재판을 받게 된 남자에겐 최장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부에노스 아이레스 법원이 털을 깎던 애견을 죽게 한 애견미용사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사건은 약 2년 전인 2010년 10월 발생했다. 마리오라는 남자가 편하게(?)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애견의 털을 깎기 위해 수면주사를 놨다. 주사를 맞은 애견은 바로 잠이 들었다. 수습할 수 없는 사태는 털을 깎은 다음에 벌어졌다. 깨끗하게 털을 다듬은 개가 영영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주사한 게 문제였다. 개는 이미 저세상 동물이었다. 주인은 애견미용사가 애견을 죽였다며 그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애견미용사는 “동물이 사고로 죽었다고 교도소에 가라는 건 너무하다.”면서 형사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형사법원은 그러나 “개에게 수면주사를 놓은 건 무면허로 수의사 행세를 한 것과 같다.”면서 기소를 확인했다.
공개구두재판을 받게 된 남자에겐 최장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관련기사
-
“日방송 외래어 많아 정신적 피해” 소송건 시민 패소
-
1944년 살인죄로 재판… ‘나치 비밀경찰’ 92세 노인
-
실수로 휴대폰 저장번호 전체에 ‘야한 문자’ 보낸 男, 결국
-
소녀 강간 혐의로 무려 23년 옥살이한 남자 ‘무죄 석방’
-
“보행 중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10만원” 법 논란
-
주민 학살한 전직 장군에게 징역 6060년 선고
-
누명쓰고 27년간 옥살이한 남자의 보상액은 얼마?
-
브라질 법원, 노숙자에게 ‘가택연금’ 황당 명령
-
가난한 짐바브웨 “중고 속옷 사용금지!” 법 제정
-
결혼약속 깬 남자에게 배상금 7500만 원 판결
-
“선생님은 포르노 보면 짤려요”…美법안 화제
-
佛법원, 성관계 거부한 남편에게 배상금 1만 유로
-
옷차림 야해!…법정서 큰가슴 ‘패러리걸’ 두고 다툼
-
‘황산 테러’ 당한 여성, 가해자에 ‘똑같은 앙갚음’
-
16번째 음주운전에 무려 ‘99년 징역형’ 선고
-
상체 노출땐 징역1년‥ ‘비키니 금지법’ 논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