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을 마약 배달원으로’ 40대 엄마 쇠고랑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4-30 18:30
입력 2012-04-25 00:00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까지 동원해 마약배달사업을 하던 40대 아르헨티나 여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여자는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생활을 하다 가택연금으로 풀려났지만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마약배달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문제의 여자는 45세 마약사범 전과자다. 코카인 등을 판 혐의로 붙잡혀 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교도소를 나왔다.
10살과 9살 된 아들을 돌 볼 사람이 없다며 징역을 가택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덕분이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여자는 외부출입이 금지됐지만 다시 사업(?)을 구상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마약을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손을 댔다.
여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두 아들을 배달원으로 썼다.
내용물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코카인을 부지런히 날랐다. 코카인을 조달하는 데는 또 다른 가족 4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업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마약사범 여자가 가족들까지 동원해 코카인 배달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여자를 체포했다.
여자의 남편과 24살 된 큰딸 등 가족 4명도 마약밀매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사실상 일가족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여자는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생활을 하다 가택연금으로 풀려났지만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마약배달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문제의 여자는 45세 마약사범 전과자다. 코카인 등을 판 혐의로 붙잡혀 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교도소를 나왔다.
10살과 9살 된 아들을 돌 볼 사람이 없다며 징역을 가택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덕분이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여자는 외부출입이 금지됐지만 다시 사업(?)을 구상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마약을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손을 댔다.
여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두 아들을 배달원으로 썼다.
내용물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코카인을 부지런히 날랐다. 코카인을 조달하는 데는 또 다른 가족 4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업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마약사범 여자가 가족들까지 동원해 코카인 배달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여자를 체포했다.
여자의 남편과 24살 된 큰딸 등 가족 4명도 마약밀매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사실상 일가족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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