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가정부 서비스’ 인기몰이에 논란 재점화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4-16 17:28
입력 2012-04-16 00:00
지난 2월 해외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일으킨 ‘누드 가정부 서비스’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텍사스 러벅시 경찰은 최근 “이른바 ‘누드 가정부 서비스 사업’이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지 주시 중이며 2500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드 가정부 서비스’는 3살 딸의 엄마인 멜리사 보렛(25)이 시작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간당 100달러(약 11만원)의 비용으로 여성이 누드나 반 누드 상태로 집주인 앞에서 집안 일을 해준다.
현재 3명의 여성을 고용해 서비스 중인 보렛은 밀려드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사업은 순항중이지만 경찰의 감시를 받게돼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보렛은 퇴폐적인 서비스라는 경찰과 여론의 시선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렛은 “회사 정책상 파견된 여성은 고객과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하지 않는다.” 면서 “만약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가정부는 해고되며 고객도 다시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누드의 상태일 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일반 가정부와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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