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로 결별 여자친구에 골탕먹이던 男 결국…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4-13 09:49
입력 2012-04-13 00:00
옛 여자친구에게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말라는 접근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던 남자는 20일간 구류를 살았다. 남자의 멍청한(?) 장난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올해 27세 된 이 남자는 매일 경찰의 긴급신고번호로 전화를 걸어 옛 여자친구의 집에 순찰차가 출동하게 했다.
”불이 났다.” “집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그때그때 사건을 만들어 허위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말에 번번이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개월 반 동안 남자는 무려 88번이나 이런 식으로 허위 신고전화를 했다.
매일 허위신고전화가 걸려오자 경찰은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범인은 사건이 났다는 주소에 살고 있는 여자의 옛 남자친구였다.
경찰은 옛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남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긴급전화를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가 체포된 건 지난달 12일(현시시각)이었지만 사건은 뒤늦게 10일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사진=라보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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