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한 비운의 소녀 결국 자살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2-06 18:12
입력 2012-03-15 00:00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한 소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모나코에 사는 16세 소녀 아미나 필라리. 필라리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문제는 성폭행 당한 후의 사법처리. 법의 심판은 고사하고 피해자인 필라리는 졸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성폭행범과 결혼하게 된 것.
이는 미성년자를 납치한 사람이 피해자와 결혼하게 되면 기소를 면하게 해준다는 모나코법 475조와 여성이 혼전순결을 잃으면 가문의 불명예로 여기는 전통이 합쳐져 지독한 희생양을 만들어 낸 셈이다.
결국 필라리는 결혼 후 5개월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극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필라리는 성폭행범, 전통, 모나코법에 의해 3차례 폭행을 당했다.” 며 관습의 철폐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특히 필라리의 아버지가 지난 13일 모나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성폭행범과 딸을 결혼시키라고 권고했다. 빨리 혼인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모나코의 여성인권단체 회장 푸지아 애슐리는 “필라리의 사례처럼 이같은 일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고 있다.” 면서 “모나코법 475조가 여성의 인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며 해당 법률의 폐지를 촉구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모나코에 사는 16세 소녀 아미나 필라리. 필라리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문제는 성폭행 당한 후의 사법처리. 법의 심판은 고사하고 피해자인 필라리는 졸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성폭행범과 결혼하게 된 것.
이는 미성년자를 납치한 사람이 피해자와 결혼하게 되면 기소를 면하게 해준다는 모나코법 475조와 여성이 혼전순결을 잃으면 가문의 불명예로 여기는 전통이 합쳐져 지독한 희생양을 만들어 낸 셈이다.
결국 필라리는 결혼 후 5개월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극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필라리는 성폭행범, 전통, 모나코법에 의해 3차례 폭행을 당했다.” 며 관습의 철폐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특히 필라리의 아버지가 지난 13일 모나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성폭행범과 딸을 결혼시키라고 권고했다. 빨리 혼인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모나코의 여성인권단체 회장 푸지아 애슐리는 “필라리의 사례처럼 이같은 일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고 있다.” 면서 “모나코법 475조가 여성의 인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며 해당 법률의 폐지를 촉구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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