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열공’하면 형기 단축…아르헨 시행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3-15 10:24
입력 2012-03-15 00:00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최근 시행이 확정됐다.
훌리오 알락 아르헨티나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출소 후 사회에 더 훌륭히 적응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전역의 연방교도소에서 실시되는 이 제도에선 졸업장이 곧 형기단축 티켓이다.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하면 2개월,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3개월,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면 3개월 등으로 단축기간이 정해져 있다.
교도소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당당한 대졸자가 되면 4개월, 대학원을 끝내고 석사를 취득하면 2개월 형기단축 혜택을 받는다. 공부만 열심히 해도 1년 이상 앞당겨 출소를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학업에 열심인 재소자는 출소 후 재범율이 5%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낮다.
교도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소한 전과자의 재범율은 제로다.
아르헨티나 전국의 연방교도소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9644명이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과정부터 대학원과정까지 단계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재소자는 65%에 이르고 있다.
사진=인포바에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관련기사
-
교도소 철문, 점점 기울더니 쿵…집단탈출사고 날 뻔
-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최신식 클럽 들어서
-
휴대전화, 항문에 넣어 반입한 죄수 ‘따르릉’ 소리에…
-
미니스커트 입으면 감옥가는 나라 어디?
-
돈 받고 죄수 식단에 ‘마약’ 준 요리사 10년 형
-
루마니아 재소자 이혼·결혼 반복하는 이유는?
-
‘너무 섹시해서’ 해고당한 女교도관 승소
-
실제 감옥안에 ‘고급 레스토랑’ 英서 논란
-
‘매춘부까지 들락거리는 호화 교도소’ 논란
-
면회 온 부인과 옷 바꿔입고 탈옥하던 남자 결국…
-
15년 복역후 출옥 외국인, 비자만료로 재투옥
-
흰 팬티만 입고 日교도소서 탈옥한 남자 결국…
-
빠삐용 흉내낸 탈출범들, 태평양 표류하다 체포
-
범죄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교도소?
-
감옥서 5번 도주한 ‘탈옥의 신’ 어디 있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