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시간 만에 이혼신고 한 황당 부부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3-08 17:25
입력 2012-03-08 00:00
혼인 신고 1시간 만에 곧바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황당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핑궈르바오 등 현지언론은 지난 6일 “타이완 타이중시 호정사무소(동사무소)에 1시간 사이에 혼인과 이혼신고를 한 부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3세의 남성과 27세의 여성으로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아기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가 1시간 만에 이혼한 것은 황당하게도 자동차 구입문제였다.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부부는 자동차 매장을 찾았고 부인이 차를 사달라고 하자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
남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할부가 남아있어 나중에 사자.”고 말했고 부인은 “지금 당장 사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생떼를 쓴 것.
결국 싸움은 커졌고 다시 사무소를 찾은 이들은 곧바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은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황당해했다.
박종익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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