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포르노 촬영시 콘돔 착용” 조례 시행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3-06 14:28
입력 2012-03-06 00:00
지난 1월 LA시의회를 통과한 일명 ‘콘돔법’이 지난 5일 시행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이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도 찬반 양측 모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제대로 시행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 영화에서 남자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 이 조례는 경찰이 촬영 현장에서 실제 착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노 영화제작 업체들은 “콘돔을 착용한 배우들의 연기를 누가 보고 싶겠는가?” 라며 “우리도 배우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LA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LA지역이 미국 포르노 영화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메카로 에이즈예방 단체 등 관련 보건 단체들의 로비와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조례가 시행된 5일 에이즈 구호단체인 에이즈건강관리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포르노 영화 배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LA경찰 측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포르노 영화제작 업체들은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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