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난 ‘레시피’ 따라 빵 만들다 ‘펑’ ‘펑’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27 17:37
입력 2011-12-28 00:00
특별한 음식 레시피를 게재한 신문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칠레 대법원이 현지 유력 일간지 라테르세라에 레시피 피해 배상금 8500만 페소(약 1억84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소송을 낸 15명 중 13명이다. 칠레 대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레시피는 기름에 튀긴 빵 ‘추로’를 만드는 법이었다. 추로는 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빵으로 남미에선 대중적인 간식거리다.
신문은 7년 전인 2004년 7월 25일 “정말 맛있는 추로를 만들 수 있다.”며 레시피를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대로 추로를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빵을 튀길 때 기름이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버린 것이다.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폭탄 레시피’를 냈다며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뒤 신문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칠레 대법원은 “22-24도 사이로 살짝 익힌 추로를 250도 이상의 끓는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천장까지 튀는 ‘폭발’이 일어난다.”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신문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신문에 난 레시피를 충실히 따라하면 ‘폭발’을 피할 수 없다.”며 레시피를 따라 한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칠레 대법원이 현지 유력 일간지 라테르세라에 레시피 피해 배상금 8500만 페소(약 1억84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소송을 낸 15명 중 13명이다. 칠레 대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레시피는 기름에 튀긴 빵 ‘추로’를 만드는 법이었다. 추로는 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빵으로 남미에선 대중적인 간식거리다.
신문은 7년 전인 2004년 7월 25일 “정말 맛있는 추로를 만들 수 있다.”며 레시피를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대로 추로를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빵을 튀길 때 기름이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버린 것이다.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폭탄 레시피’를 냈다며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뒤 신문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칠레 대법원은 “22-24도 사이로 살짝 익힌 추로를 250도 이상의 끓는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천장까지 튀는 ‘폭발’이 일어난다.”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신문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신문에 난 레시피를 충실히 따라하면 ‘폭발’을 피할 수 없다.”며 레시피를 따라 한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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