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서 넘어진 남자 무려 86억원 보상금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4-10 11:26
입력 2011-12-26 00:00
스타벅스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남자에게 무려 745만 달러(약 86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스타벅스 측은 안소니 재칼린에게 645만 6230달러를, 그의 부인에게도 1백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판결이 난 이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한 재칼린은 카운터로 커피를 가져가는 도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뇌진탕을 입은 그는 이후 다시 척추지압사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됐으며 오랜기간 고통을 겪어왔다.

당시 목격자는 “매장의 매니저가 막 바닥을 닦아내 미끄러웠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 스타벅스 측은 10만 달러(약 1억 1500만원)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같은 판결에 스타벅스 대변인 짐 오슬로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며 “우리는 항상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재칼린과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했다.” 며 “판결에 대해 다시 검토한 후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칼린의 변호인 존 고메즈는 “대규모 체인인 스타벅스의 고객 안전정책이 놀라울 정도로 불충분하고 일관성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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