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화상 입은 소년 ‘무려 173조원’ 보상 판결

구본영 기자
수정 2011-12-22 16:44
입력 2011-12-22 00:00
12년 전 8살 소년에게 석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힌 남자에게 무려 1500억 달러(약 173조원)를 그 가족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페이에트 카운티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윌버른 콜린스(26)는 1998년 화상을 입힌 로비 미들턴(2011년 사망) 유가족에게 1500억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보상금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지난 1988년 일어났다. 당시 14세인 콜린스는 8살이었던 미들턴을 성추행 한 후 가솔린을 끼얹어 불을 붙였다.


사고 여파로 미들턴은 99%의 전신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12년 간을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다 올해 초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원은 20세에 암으로 사망한 미들턴의 사인이 8년전 입은 화상의 여파인 것을 인정했으며 콜린스 측은 이 관련성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그러나 콜린스와 콜린스 측 변호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큰 거액을 유가족이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들턴의 어머니는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사건의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콜린스는 내년 9월 가석방 될 예정이다.

사진=윌버른 콜린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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