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버릇 고쳐달라”…美서 대리 폭행 청부한 父 충격
윤태희 기자
수정 2011-12-12 18:04
입력 2011-12-12 00:00
11일 미국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카운티 경찰이 15세 소년에게 폭행을 가한 한국인 폴 김(39)씨를 체포했다가 10만달러(약 1억 1000만원)의 보석금을 받고 일단 석방했다.
대리 폭행을 한 김 씨는 라 하브라에 있는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의 아들(15)을 담배를 피운다고 여겨 허벅지를 쇠파이프로 1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시 김 씨의 집에 부모가 직접 아들을 데리고 가 훈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소년의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본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폭행을 부탁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에 ‘청부 매질’을 한 것이 처음이고, 폭행 당시 아버지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김 씨에게 매질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분명하기에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바인은 ‘미국의 8학군’으로 불리는 곳이다.
사진=뉴욕데일리뉴스 캡처(경찰 배포)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관련기사
-
中도시에 등장한 ‘딩즈후’(알박기 건물)를 아시나요
-
36년 만에…태아 유골, 엄마 뱃속서 발견
-
고성능 ‘드론’, 교도소 ‘마약 밀반입용’으로 전락?
-
상원의원 10대 3명과 ‘섹스 비디오’ 파문...정계 발칵
-
이라크 반군, ‘경찰서장 참수 동영상 공개’…충격
-
전기톱에 팔 잘려도 진료거부…英의료제도의 맹점
-
ESPN “챔스 우승팀 예상, 레알 마드리드 압도적”
-
해외 축구 시합 도중 유령이 찍혔다?
-
초상권 소송 건 ‘미녀 범죄자’…외모 보니 ‘헉’
-
머리는 ‘둘’ 몸은 ‘하나’인 女샴쌍둥이 출생
-
“이곳은 내가 잉태된 곳” 20세 청년의 수갑시위
-
18억짜리 호화 요트의 ‘굴욕’…다리와 충돌 포착
-
美 백만장자 규모 최고점… “경기침체 회복세 증명”
-
화장실 변기로 벽 뚫고 탈옥 시도한 뉴욕 죄수들
-
[남미통신] 교도소에서 가족이 성폭행…12살 여아 임신 ‘충격’
-
라면보다 7000배 매운 ‘괴물 칠리버거’ 등장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