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파편맞아 죽은 고양이 배상금 840만원

구본영 기자
수정 2011-12-12 10:43
입력 2011-12-12 00:00
군이 훈련 중 발사한 포탄의 파편이 민가에 떨어져 고양이를 죽게한 사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발표됐다.

미 육군은 지난주 뉴저지주 제퍼슨 타운십에 사는 프레드릭 앵글(56) 가족에게 7,386달러(약 84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8년 4월에 발생했다. 현지 육군 훈련 중 155-mm 포탄의 파편이 앵글 가족의 집 지붕 위에 떨어진 것.


이 파편으로 앵글 가족의 집 지붕에는 구멍이 뚫렸으며 딸의 침대 위로 파편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 딸은 자리에 없어 위기를 넘겼으나 침대위에서 자던 애완 고양이 사라가 파편에 맞아 결국 안락사됐다.

군 대변인은 “고양이 죽음에 대한 위로금과 지붕 수리, 침대교체 비용으로 이 보상금을 책정했다.” 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인 앵글은 “7300달러로 배상한다는 것은 황당한 처사다. 정말 실망했다.” 며 “군의 배상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