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설 피해배상은 급여 100개월치!
박종익 기자
수정 2011-11-30 09:29
입력 2011-11-30 00:00
브라질 법원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게 손가락 욕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법원은 손가락 욕설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게 인정된다며 총 20만9000달러(약 2억4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나마 회사사정을 감안해 깎아준 금액이다.
문제의 사건은 6년 전인 2004년 상파울로의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브라질 당국이 미국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사진을 찍을 때였다.
미국이 9.11테러 후 외국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자 브라질은 “미국인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입국하는 미국인에겐 예외없이 사진을 찍게 했다.
카메라 앞에 선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기장은 사진이 찍히는 게 기분 나쁘다는 듯 ‘찰칵’ 소리가 나기 직전 중지를 치켜세웠다.
손가락 욕설을 받은 경찰은 공권력 권위를 모독한 혐의로 기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다. 하지만 사태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시 사진촬영실에 있던 경찰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것.
경찰들은 500개월치 급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던 경찰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건 충분한 피해사유가 된다.”며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단순한 기장의 장난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청구한 배상금이 과한 면이 있다.”며 배상금을 깎아줬다. 500개월치 대신 원고 각각에게 100개월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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