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면 조기석방 해줄게”…이색 판사 화제

박종익 기자
수정 2011-11-29 09:22
입력 2011-11-29 00:00
교통위반으로 구류 조치된 남자가 몸무게를 뺀 덕분에 조기 석방됐다.

미국 플로리다의 레이크 카운티에서 37세 남자가 20일 동안 몸무게 11kg를 줄이고 9일 앞당겨 풀려났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조지 맥코비란 이름의 남자는 만기된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하다 적발돼 29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구류를 선고한 여자판사 도나 밀러(사진)는 재밌는 조건을 내걸고 남자에게 희망을(?) 품게 했다.

”구류돼 있는 동안 감량한다면 1파운드(453그램)에 1일 꼴로 앞당겨 석방해 주겠다!”

남자는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피나는 다이어트에 돌입, 20일 동안 11kg을 빼는 데 성공했다.



156kg에서 145kg로 날씬(?)해진 남자를 보고 판사는 약속대로 조기석방 명령을 내렸다.

남자는 “판사가 나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 같다.”며 “판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을 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나 밀러는 이색적인 판결을 자주 내리는 독특한 인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현지 언론은 “예전에도 판사가 ‘댄스강습을 받아라.’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특이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밀러 판사는 자신의 이색적인 판결을 ‘건설적인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진=LA타임즈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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