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칸서 성폭행 피해자에 오히려 징역 12년
박종익 기자
수정 2011-11-24 09:40
입력 2011-11-24 00:00
아프가니스탄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CNN 등 외신이 22일 보도했다. 굴나스라는 이름의 이 여자를 성폭행한 건 사촌의 남편이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발생했다. 굴나스는 19살 소녀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의 집을 사촌의 남편이 잠깐 방문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느라 잠깐 집을 비운 사이는 찾아온 남자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뒤 무자비하게 그녀를 성폭행했다. 굴나스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입을 틀어막고 욕정을 채웠다.
성폭행을 당한 굴나스는 임신까지 해 남자의 딸을 낳았다. 자식은 벌써 2살이 됐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성폭행을 당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남자의 작업복에서 나는 냄새가 기억난다.”며 치를 떨었다.
그런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된 건 성폭행을 불륜으로 규정한 아프가니스탄의 법 때문이다. 굴나스는 옥살이를 면하려면 성폭행범과 결혼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굴나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딸을 위해 남자와 결혼을 해야할 것 같다.”며 “그래야 딸이 엄마의 손에 자라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외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선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웃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며 굴나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남자는 인터뷰에서 굴나스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CNN 캡쳐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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