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사먹으려다 ‘징역 80년형’ 받은 황당사연
박종익 기자
수정 2011-11-24 09:42
입력 2011-11-23 00:00
미국 텍사스 멘스필드에 사는 찰스 클리브랜드 노든(48)은 2년전 지역 영화관 스넥코너에서 핫도그와 팝콘, 음료수를 사기위해 20달러를 내밀었다.
그러나 점원은 자신이 낸 지폐에 이상이 없는지 신경질적으로 묻는 노든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20달러는 위조 지폐임이 드러났고 추가로 120달러의 위조지폐가 더 발견돼 노든은 구속됐다.
노든은 경찰수사에서 “이돈은 주유소에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것으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과거 차량절도와 금융 사기까지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현지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든은 그간 수많은 절도와 금융 사기사건을 일으킨 전과자로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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