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실수로 11억 상당 복권 당첨된 행운男
윤태희 기자
수정 2011-11-11 16:52
입력 2011-11-11 00:00
1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 주 티보도에 사는 로버트 티보도(70)가 지난달 29일 구매한 ‘파워볼’ 복권 2등의 파워 플레이 옵션에 이겨 100만달러를 상금으로 받게 됐다.
티보도는 주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한 복권판매점에서 2.49달러(수수료 포함)짜리 파워볼 복권을 구매했다. 당시 직원 실수로 구매액의 2배를 주고 설정할 수 있는 ‘파워 플레이’ 옵션이 설정됐다고 한다. 파워볼은 59개의 하얀 공과 39개의 붉은 공 중 각각 5개와 1개를 선택, 모두 다 맞추는 ‘잭팟’을 터뜨리면 최소 2000만달러를 받게 되는데, 누적 상금에 따라 금액은 불어나게 된다.
티보도는 이 중 빨간 공 5개를 맞춘 2등에 당첨, 애초 20만달러(약 2억2550만원)를 받아야 하지만 직원 실수로 100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전해졌다. 사실 그가 당시 옵션이 선택된 복권을 취소했다면 그 복권은 다른 사람이나 직원이 직접 구매해야만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됐건 티보도는 행운을 가져다 준 그 직원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줄 계획이다. 또한 그 복권 판매점도 우승 티켓을 판매한 대가로 협회로부터 1만달러를 지급 받게 됐다고.
티보도는 인터뷰를 통해 복권에 당첨됐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루이지애나 복권협회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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