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남편, 임신 5개월 된 14살 부인 살해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21 17:47
입력 2011-11-01 00:00
철모르는 동갑내기 소년소녀가 동거하다 살인사건을 냈다.
임신 5개월 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함께 살던 소년과 소녀는 14살이었다.
아르헨티나 북부지방 살타의 엠바르카시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소년은 옆에서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소년은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질투 문제로 다투다 감정이 상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부인이 목을 매고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줄을 풀고 부인의 시신을 내려놓고 막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의 진술엔 허점이 많았다. 부인이 목을 매달았다는 곳의 높이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게다가 부인의 얼굴엔 폭행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경찰이 이런 점을 들어 추궁하자 결국 소년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여자의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게 결혼생활이고 견디기 힘든 게 부부싸움”이라며 “결혼생활의 준비가 안 된 어린 소년소녀가 동거를 하다 결국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임신 5개월 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함께 살던 소년과 소녀는 14살이었다.
아르헨티나 북부지방 살타의 엠바르카시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소년은 옆에서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소년은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질투 문제로 다투다 감정이 상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부인이 목을 매고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줄을 풀고 부인의 시신을 내려놓고 막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의 진술엔 허점이 많았다. 부인이 목을 매달았다는 곳의 높이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게다가 부인의 얼굴엔 폭행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경찰이 이런 점을 들어 추궁하자 결국 소년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여자의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게 결혼생활이고 견디기 힘든 게 부부싸움”이라며 “결혼생활의 준비가 안 된 어린 소년소녀가 동거를 하다 결국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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